음주운전하며 자전거 충돌 30대 ‘집행유예 3년’
입력 2022.07.29 (08:10)
수정 2022.07.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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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1km가량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오던 73살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1km가량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오던 73살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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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며 자전거 충돌 30대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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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9 08:10:41
- 수정2022-07-29 08:15:07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1km가량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오던 73살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1km가량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오던 73살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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