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의결

입력 2022.07.29 (12:21) 수정 2022.07.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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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특위는 또 현재 10만 원이 한도인 직장인 식대 공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의결된 법안들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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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의결
    • 입력 2022-07-29 12:21:07
    • 수정2022-07-29 12:26:46
    뉴스 12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특위는 또 현재 10만 원이 한도인 직장인 식대 공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의결된 법안들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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