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다친 70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2.07.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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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출입 통제 지역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다친 70대 남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70대 남성 A 씨와 A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4천여만 원, 아내에게 2천만 원, 자녀 2명에게 각 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 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렸고, 지뢰는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장 손상과 혈흉, 혈심낭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대인 지뢰가 발견되는 등 해당 지역이 지뢰 지역임에도 현장에는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지뢰 등 군용 폭발물이 유실돼 부유물 접안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며 "군인 공무원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지역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었던 점과 낚시 금지구역이었던 점,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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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다친 70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 입력 2022-07-30 07:02:06
    사회
일반인 출입 통제 지역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다친 70대 남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70대 남성 A 씨와 A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4천여만 원, 아내에게 2천만 원, 자녀 2명에게 각 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 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렸고, 지뢰는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장 손상과 혈흉, 혈심낭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대인 지뢰가 발견되는 등 해당 지역이 지뢰 지역임에도 현장에는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지뢰 등 군용 폭발물이 유실돼 부유물 접안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며 "군인 공무원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지역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었던 점과 낚시 금지구역이었던 점,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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