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 수당, 이상한 차별…“선별진료소·하청은 안돼”

입력 2022.08.01 (06:14) 수정 2022.08.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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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희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감염 관리 수당'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떠안고 고된 일을 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의료진 중에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정규직은 지급되고 비정규직은 안 되고, 이런 '차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상병리사 김 모 씨.

선별진료소를 1년 반 가까이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일 땐,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김○○/임상병리사/음성변조 : "저 혼자 선별진료소를 일단 전담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신경 쓸 정도로 겨를이 없어서..."]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선 소외감과 허탈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보건·의료 인력을 위해 1월부터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했는데 김 씨는 그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루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이 수당을 정부는 병원 안에서 치료 업무를 하는 인력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수도 없이 대면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빠졌습니다.

[김○○/임상병리사/음성변조 : "오히려 밖에서 고생하면서 환자 대하는 것도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수당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병동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하는 게..."]

환자와 상시 접촉하는 청소·방역 인력 등에게도 하루 2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고도 누구는 받고, 누군 못 받습니다.

중환자실 청소를 맡았던 나 모 씨는 못 받는 쪽이었습니다.

병원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나○○/코로나 병실 청소 노동자 :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라서 이렇게 대접을 다 못 받나. 좀 섭섭했어요."]

이런 이유로 제외된 인력이 서울에서만 최소 수 백 명.

국가인권위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정된 예산 때문이었다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도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환자 접촉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월 평균 14만 원 정도의 지자체 지원금이 따로 있다며, 지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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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치료 수당, 이상한 차별…“선별진료소·하청은 안돼”
    • 입력 2022-08-01 06:14:58
    • 수정2022-08-01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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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희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감염 관리 수당'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떠안고 고된 일을 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의료진 중에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정규직은 지급되고 비정규직은 안 되고, 이런 '차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상병리사 김 모 씨.

선별진료소를 1년 반 가까이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일 땐,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김○○/임상병리사/음성변조 : "저 혼자 선별진료소를 일단 전담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신경 쓸 정도로 겨를이 없어서..."]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선 소외감과 허탈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보건·의료 인력을 위해 1월부터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했는데 김 씨는 그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루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이 수당을 정부는 병원 안에서 치료 업무를 하는 인력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수도 없이 대면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빠졌습니다.

[김○○/임상병리사/음성변조 : "오히려 밖에서 고생하면서 환자 대하는 것도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수당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병동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하는 게..."]

환자와 상시 접촉하는 청소·방역 인력 등에게도 하루 2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고도 누구는 받고, 누군 못 받습니다.

중환자실 청소를 맡았던 나 모 씨는 못 받는 쪽이었습니다.

병원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나○○/코로나 병실 청소 노동자 :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라서 이렇게 대접을 다 못 받나. 좀 섭섭했어요."]

이런 이유로 제외된 인력이 서울에서만 최소 수 백 명.

국가인권위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정된 예산 때문이었다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도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환자 접촉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월 평균 14만 원 정도의 지자체 지원금이 따로 있다며, 지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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