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조사

입력 2022.08.01 (08:01) 수정 2022.08.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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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역 주택조합과 관련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택조합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업무대행자 선정과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원 가입 철회와 반환 준수 등입니다.

창원시는 주택조합에서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이나 연간자금 운영계획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지 않으면 시정지시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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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조사
    • 입력 2022-08-01 08:01:51
    • 수정2022-08-01 08:48:25
    뉴스광장(창원)
창원시가 지역 주택조합과 관련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택조합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업무대행자 선정과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원 가입 철회와 반환 준수 등입니다.

창원시는 주택조합에서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이나 연간자금 운영계획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지 않으면 시정지시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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