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는 압수 못 해”

입력 2022.08.01 (19:24) 수정 2022.08.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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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여성의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확보한 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는 피의자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수사 증거로 확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성들의 돈을 가로채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재력가 혹은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 4천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수사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휴대전화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사기와 불법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유통 가능성을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격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서버 정보가 특정돼야 한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구글 클라우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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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는 압수 못 해”
    • 입력 2022-08-01 19:24:16
    • 수정2022-08-01 19:36:54
    뉴스7(부산)
[앵커]

한 남성이 여성의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확보한 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는 피의자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수사 증거로 확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성들의 돈을 가로채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재력가 혹은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 4천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수사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휴대전화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사기와 불법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유통 가능성을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격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서버 정보가 특정돼야 한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구글 클라우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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