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원주 아파트 ‘떴다방’ 단속
입력 2022.08.01 (21:52)
수정 2022.08.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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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오늘(1일)과 이달(8월) 9일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춘천과 원주의 분양 아파트에 마련된 이동식 중개업소입니다.
불법 업소가 적발될 경우, 사업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임시 중개사무소 설치 등 중개사무소 중복 설치는 불법입니다.
단속 대상은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춘천과 원주의 분양 아파트에 마련된 이동식 중개업소입니다.
불법 업소가 적발될 경우, 사업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임시 중개사무소 설치 등 중개사무소 중복 설치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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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원주 아파트 ‘떴다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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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1 21:52:51
- 수정2022-08-01 21:54:16
강원도가 오늘(1일)과 이달(8월) 9일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춘천과 원주의 분양 아파트에 마련된 이동식 중개업소입니다.
불법 업소가 적발될 경우, 사업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임시 중개사무소 설치 등 중개사무소 중복 설치는 불법입니다.
단속 대상은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춘천과 원주의 분양 아파트에 마련된 이동식 중개업소입니다.
불법 업소가 적발될 경우, 사업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임시 중개사무소 설치 등 중개사무소 중복 설치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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