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추진될까? 소상공인·마트노동자 ‘반발’

입력 2022.08.02 (18:05) 수정 2022.08.02 (1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10대 국민제안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내걸고 투표를 진행했었죠.

대형마트들은 10년 만에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데요.

반면 소상공인, 그리고 마트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과학부 홍성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10대 국민제안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찬성 투표수가 57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원래 투표수 상위 3개 안건을 뽑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어제 상위 안건 선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과정에, '어뷰징' 그러니까 한 개 IP로 여러 번 투표하는 경우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무 휴업 폐지를 접은 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의무 휴업 폐지를 투표 안건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이건 의제로 논의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투표 결과는 폐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앵커]

이게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잖아요.

양측의 주장과 근거는 뭡니까?

[기자]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제도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한 제도로 판단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재는 "대형마트가 강한 자본력으로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높다"며 의무 휴업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힘든데,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주장합니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이미 유통시장이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재편이 됐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 구도는 옛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무 휴업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도입된 지 10년인데, 소상공인 매출에 실제 도움이 된 겁니까?

[기자]

그렇다는 조사도 있고, 미비하다는 조사도 있긴 합니다.

2015년 '한국정책학회보'에 시행 전후 매출액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는데요.

"시행 이후 전통시장 점포의 일요일 매출액이 18% 늘었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됐다"는 게 결론입니다.

반면 지난 6월 발표된 대한상의의 소비자 인식 조사는 결론이 다릅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8%가 없다고 했고, '의무 휴업 당일에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응답도 16%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즉, 효과는 미비하고, 소비자가 불편만 감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권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죠?

[기자]

네, 마트 노동자들은 주말에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주문 상품을 집 앞에 가져다주는 배송기사들, 이분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배송기사들은 하루 평균 10.4시간을 일하고, 한 달 25.9일을 일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실제 한 배송기사의 근무표를 보니까 한 달에 쉬는 날은 고작 닷새 뿐이었고요.

그 닷새 중 주말에 쉬는 건 둘째 넷째 일요일, 바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었습니다.

기사들은 이마저 없어지면, 쉬는 날이 더 줄 거다, 가족과 휴일을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앵커]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인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어요?

[기자]

네, 사실 정부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무 휴업 폐지를 국민제안에 올려 고려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코로나19 이후의 영향 평가 없이 강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앵커]

정부에서 정책 추진을 공식화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결국 제도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에는 대형 유통사에 대한 영업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 법안도 낸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거부하면 법 개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서동용/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추진될까? 소상공인·마트노동자 ‘반발’
    • 입력 2022-08-02 18:05:17
    • 수정2022-08-02 18:20:17
    통합뉴스룸ET
[앵커]

대통령실이 10대 국민제안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내걸고 투표를 진행했었죠.

대형마트들은 10년 만에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데요.

반면 소상공인, 그리고 마트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과학부 홍성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10대 국민제안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찬성 투표수가 57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원래 투표수 상위 3개 안건을 뽑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어제 상위 안건 선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과정에, '어뷰징' 그러니까 한 개 IP로 여러 번 투표하는 경우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무 휴업 폐지를 접은 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의무 휴업 폐지를 투표 안건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이건 의제로 논의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투표 결과는 폐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앵커]

이게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잖아요.

양측의 주장과 근거는 뭡니까?

[기자]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제도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한 제도로 판단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재는 "대형마트가 강한 자본력으로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높다"며 의무 휴업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힘든데,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주장합니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이미 유통시장이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재편이 됐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 구도는 옛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무 휴업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도입된 지 10년인데, 소상공인 매출에 실제 도움이 된 겁니까?

[기자]

그렇다는 조사도 있고, 미비하다는 조사도 있긴 합니다.

2015년 '한국정책학회보'에 시행 전후 매출액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는데요.

"시행 이후 전통시장 점포의 일요일 매출액이 18% 늘었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됐다"는 게 결론입니다.

반면 지난 6월 발표된 대한상의의 소비자 인식 조사는 결론이 다릅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8%가 없다고 했고, '의무 휴업 당일에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응답도 16%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즉, 효과는 미비하고, 소비자가 불편만 감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권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죠?

[기자]

네, 마트 노동자들은 주말에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주문 상품을 집 앞에 가져다주는 배송기사들, 이분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배송기사들은 하루 평균 10.4시간을 일하고, 한 달 25.9일을 일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실제 한 배송기사의 근무표를 보니까 한 달에 쉬는 날은 고작 닷새 뿐이었고요.

그 닷새 중 주말에 쉬는 건 둘째 넷째 일요일, 바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었습니다.

기사들은 이마저 없어지면, 쉬는 날이 더 줄 거다, 가족과 휴일을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앵커]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인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어요?

[기자]

네, 사실 정부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무 휴업 폐지를 국민제안에 올려 고려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코로나19 이후의 영향 평가 없이 강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앵커]

정부에서 정책 추진을 공식화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결국 제도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에는 대형 유통사에 대한 영업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 법안도 낸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거부하면 법 개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서동용/그래픽:서수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