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6·1 지방선거 비용 71억 원 보전
입력 2022.08.03 (08:00)
수정 2022.08.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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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 중 71억 2천 100만원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보전액 75억 6천 400만원보다 5.8%인 4억 4천 3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전체의 82%인 125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110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15명입니다.
이는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보전액 75억 6천 400만원보다 5.8%인 4억 4천 3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전체의 82%인 125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110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1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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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선관위, 6·1 지방선거 비용 71억 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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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3 08:00:46
- 수정2022-08-03 08:26:29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 중 71억 2천 100만원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보전액 75억 6천 400만원보다 5.8%인 4억 4천 3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전체의 82%인 125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110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15명입니다.
이는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보전액 75억 6천 400만원보다 5.8%인 4억 4천 3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전체의 82%인 125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110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1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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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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