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과태료 부과
입력 2022.08.04 (07:55)
수정 2022.08.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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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에 반려동물 자진등록 신고 기간이 종료되고 다음 달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되는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소유자 주소 등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도내 47개 동물병원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되는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소유자 주소 등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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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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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4 07:55:13
- 수정2022-08-04 08:04:38

이달 말에 반려동물 자진등록 신고 기간이 종료되고 다음 달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되는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소유자 주소 등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도내 47개 동물병원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되는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소유자 주소 등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도내 47개 동물병원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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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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