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탄산가스 가격·물량 담합 덕양 등 9개사 적발

입력 2022.08.04 (08:00) 수정 2022.08.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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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덕양,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에 공장이 있는 태경케미컬은 과징금 액수가 7억 4천 700만 원, 울산이 본사인 덕양은 6억 3천만 원 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중 7개 회사가 2017년 6월 탄산조합 사무실에 모여 조선사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킬로그램당 최소 165원으로 하고, 필요하면 서로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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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화탄산가스 가격·물량 담합 덕양 등 9개사 적발
    • 입력 2022-08-04 08:00:31
    • 수정2022-08-04 08:13:30
    뉴스광장(울산)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덕양,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에 공장이 있는 태경케미컬은 과징금 액수가 7억 4천 700만 원, 울산이 본사인 덕양은 6억 3천만 원 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중 7개 회사가 2017년 6월 탄산조합 사무실에 모여 조선사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킬로그램당 최소 165원으로 하고, 필요하면 서로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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