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찰국 신설’ 불리한 해석 빼고 제출?…野 “국기문란”

입력 2022.08.04 (21:25) 수정 2022.08.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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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유권해석 자료에서 불리한 내용을 빼고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내세웠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내용인데, 야당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사회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국가경찰위원회를 놓고 자문기구다, 아니다,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2019년에 법제처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그렇게(자문기구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을 살펴봐도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장관이 근거로 든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된 4장짜리 자료에는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이 장관 주장대로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원본 자료는 4장이 아닌 전체 12장 분량이었습니다.

나머지 8장 중에는 "경찰위원회는 기속력,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경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의 결정을 행안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며 법제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악할만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였는지 관련 사실 일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법제처는 여러 해석을 담아 자료를 만들었으며, 법제처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내용을 삭제하고 결론만 발췌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12장 분량 전체를 다시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실무선의 검토의견 자료를 제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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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경찰국 신설’ 불리한 해석 빼고 제출?…野 “국기문란”
    • 입력 2022-08-04 21:25:36
    • 수정2022-08-04 21:37:16
    뉴스 9
[앵커]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유권해석 자료에서 불리한 내용을 빼고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내세웠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내용인데, 야당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사회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국가경찰위원회를 놓고 자문기구다, 아니다,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2019년에 법제처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그렇게(자문기구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을 살펴봐도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장관이 근거로 든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된 4장짜리 자료에는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이 장관 주장대로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원본 자료는 4장이 아닌 전체 12장 분량이었습니다.

나머지 8장 중에는 "경찰위원회는 기속력,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경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의 결정을 행안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며 법제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악할만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였는지 관련 사실 일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법제처는 여러 해석을 담아 자료를 만들었으며, 법제처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내용을 삭제하고 결론만 발췌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12장 분량 전체를 다시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실무선의 검토의견 자료를 제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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