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00%’ 고리 대부업 40대에 실형 선고
입력 2022.08.05 (08:00)
수정 2022.08.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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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대 1,0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40대 불법 대부업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공범 2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20%를 훨씬 넘는 3백~천 %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20%를 훨씬 넘는 3백~천 %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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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1,000%’ 고리 대부업 4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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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5 08:00:27
- 수정2022-08-05 08:20:3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대 1,0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40대 불법 대부업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공범 2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20%를 훨씬 넘는 3백~천 %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20%를 훨씬 넘는 3백~천 %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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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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