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턴비자’ 발급…해외 유학생·외국인 학생 인턴 허용

입력 2022.08.05 (10:52) 수정 2022.08.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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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해, 국내기업에서 인턴을 허용하겠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미래 인재의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분야 인턴 비자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실시합니다.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기술경영,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등이 해당됩니다.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국내기업 인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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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턴비자’ 발급…해외 유학생·외국인 학생 인턴 허용
    • 입력 2022-08-05 10:52:25
    • 수정2022-08-05 10:54:11
    사회
법무부가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해, 국내기업에서 인턴을 허용하겠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미래 인재의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분야 인턴 비자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실시합니다.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기술경영,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등이 해당됩니다.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국내기업 인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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