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방어를 국산 둔갑시킨 일당 징역형
입력 2022.08.05 (19:42)
수정 2022.08.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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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일본산 참돔과 방어 등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 징역 8월에 벌금 4백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수입 활어를 받아 국내산으로 판매한 도·소매업자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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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참돔·방어를 국산 둔갑시킨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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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5 19:41:59
- 수정2022-08-05 19:47:3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일본산 참돔과 방어 등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 징역 8월에 벌금 4백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수입 활어를 받아 국내산으로 판매한 도·소매업자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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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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