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개…24일까지 의견 접수
입력 2022.08.08 (07:58)
수정 2022.08.08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이달 24일까지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 변경된 울산 소재의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입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열람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 변경된 울산 소재의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입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열람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개…24일까지 의견 접수
-
- 입력 2022-08-08 07:58:30
- 수정2022-08-08 08:28:46
울산시가 이달 24일까지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 변경된 울산 소재의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입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열람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 변경된 울산 소재의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입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열람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