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 보증’ 지원
입력 2022.08.08 (10:06)
수정 2022.08.08 (1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 특례 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 보증’ 지원
-
- 입력 2022-08-08 10:06:42
- 수정2022-08-08 10:20:2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 특례 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
-
이영일 기자 my1004@kbs.co.kr
이영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