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하동군의회 의장단 ‘기부행위’ 조사

입력 2022.08.08 (10:19) 수정 2022.08.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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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군의회 의장단 5명이 사비로 의원 단체복 상·하의를 구매한 뒤, 동료 의원 11명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등 후보자는 선거 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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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하동군의회 의장단 ‘기부행위’ 조사
    • 입력 2022-08-08 10:19:45
    • 수정2022-08-08 10:44:47
    930뉴스(창원)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군의회 의장단 5명이 사비로 의원 단체복 상·하의를 구매한 뒤, 동료 의원 11명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등 후보자는 선거 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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