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 원까지 지원
입력 2022.08.09 (07:53)
수정 2022.08.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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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살에서 34살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열두 달 동안 많게는 매달 2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며, 주거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며, 주거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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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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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09 09:07:55

군산시는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살에서 34살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열두 달 동안 많게는 매달 2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며, 주거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며, 주거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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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기자 park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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