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학동 재개발 개입 브로커 징역형
입력 2022.08.09 (08:37)
수정 2022.08.09 (0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했던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71살 주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업체 3곳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71살 주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업체 3곳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7명 사상’ 학동 재개발 개입 브로커 징역형
-
- 입력 2022-08-09 08:36:59
- 수정2022-08-09 08:57:02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했던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71살 주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업체 3곳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71살 주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업체 3곳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