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학동 재개발 개입 브로커 징역형

입력 2022.08.09 (08:37) 수정 2022.08.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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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했던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71살 주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업체 3곳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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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명 사상’ 학동 재개발 개입 브로커 징역형
    • 입력 2022-08-09 08:36:59
    • 수정2022-08-09 08:57:02
    뉴스광장(광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했던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71살 주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업체 3곳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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