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이라더니 원산지 거짓표시…관광지 식당 등 15곳 적발
입력 2022.08.09 (11:20)
수정 2022.08.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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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입니다.
하남에 있는 한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됐습니다.
용인의 한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한 카페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입니다.
하남에 있는 한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됐습니다.
용인의 한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한 카페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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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09 11:22:44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입니다.
하남에 있는 한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됐습니다.
용인의 한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한 카페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입니다.
하남에 있는 한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됐습니다.
용인의 한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한 카페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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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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