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토지 ‘부적합 이용’ 31건 적발
입력 2022.08.09 (11:21)
수정 2022.08.09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 주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지 이용실태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반도체산단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천436필지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해당 필지는 주거용 304필지, 농·임업용 296필지, 사업용 678필지, 복지·편익시설 7필지, 기타 151필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주거용 6필지, 농업용 2필지, 사업용 23필지 등 31필지는 허가받은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방치돼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의무 보유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투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가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주거용으로 매입했다면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고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의무 보유 기간은 주거용과 농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 규모는 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방치된 토지의 경우 실거래 금액의 10%,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해 사용 중인 경우는 7% 등 차등 부과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 실태 조사와 이행 명령은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주에게 투기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독려하는 행정 조치”라며 “해당 토지들은 거래 당시 이미 매수자가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이번 토지 이용실태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반도체산단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천436필지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해당 필지는 주거용 304필지, 농·임업용 296필지, 사업용 678필지, 복지·편익시설 7필지, 기타 151필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주거용 6필지, 농업용 2필지, 사업용 23필지 등 31필지는 허가받은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방치돼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의무 보유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투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가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주거용으로 매입했다면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고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의무 보유 기간은 주거용과 농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 규모는 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방치된 토지의 경우 실거래 금액의 10%,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해 사용 중인 경우는 7% 등 차등 부과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 실태 조사와 이행 명령은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주에게 투기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독려하는 행정 조치”라며 “해당 토지들은 거래 당시 이미 매수자가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토지 ‘부적합 이용’ 31건 적발
-
- 입력 2022-08-09 11:21:07
- 수정2022-08-09 11:23:23


경기 용인시는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 주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지 이용실태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반도체산단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천436필지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해당 필지는 주거용 304필지, 농·임업용 296필지, 사업용 678필지, 복지·편익시설 7필지, 기타 151필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주거용 6필지, 농업용 2필지, 사업용 23필지 등 31필지는 허가받은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방치돼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의무 보유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투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가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주거용으로 매입했다면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고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의무 보유 기간은 주거용과 농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 규모는 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방치된 토지의 경우 실거래 금액의 10%,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해 사용 중인 경우는 7% 등 차등 부과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 실태 조사와 이행 명령은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주에게 투기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독려하는 행정 조치”라며 “해당 토지들은 거래 당시 이미 매수자가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이번 토지 이용실태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반도체산단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천436필지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해당 필지는 주거용 304필지, 농·임업용 296필지, 사업용 678필지, 복지·편익시설 7필지, 기타 151필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주거용 6필지, 농업용 2필지, 사업용 23필지 등 31필지는 허가받은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방치돼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의무 보유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투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가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주거용으로 매입했다면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고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의무 보유 기간은 주거용과 농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 규모는 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방치된 토지의 경우 실거래 금액의 10%,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해 사용 중인 경우는 7% 등 차등 부과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 실태 조사와 이행 명령은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주에게 투기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독려하는 행정 조치”라며 “해당 토지들은 거래 당시 이미 매수자가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
-
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박은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