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입력 2022.08.09 (13:27) 수정 2022.08.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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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대비해 오는 10∼31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을 지도합니다.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합니다.

또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지원합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에게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사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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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9 13:27:07
    • 수정2022-08-09 13:31:09
    경제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대비해 오는 10∼31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을 지도합니다.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합니다.

또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지원합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에게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사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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