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땐 입영 연기 최장 60일 가능

입력 2022.08.09 (14:29) 수정 2022.08.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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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수도권·강원 등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폭우 피해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로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등으로 전환됩니다.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농경지 유실로 복구 등이 필요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분할 복무도 허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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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피해’ 땐 입영 연기 최장 60일 가능
    • 입력 2022-08-09 14:29:02
    • 수정2022-08-09 14:30:22
    재난
병무청은 수도권·강원 등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폭우 피해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로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등으로 전환됩니다.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농경지 유실로 복구 등이 필요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분할 복무도 허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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