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되고 6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8.09 (15:46) 수정 2022.08.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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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달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달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돼 빚 대물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숨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 등 상속인이 취할 방법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겁니다.

상속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시작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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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9 15:46:29
    • 수정2022-08-09 15:54:26
    사회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달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달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돼 빚 대물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숨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 등 상속인이 취할 방법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겁니다.

상속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시작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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