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난민 신청자 취업허가 논란은?

입력 2022.08.09 (19:29) 수정 2022.08.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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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에도 정치나 종교, 관습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온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떤 소송인지 알려 주시죠.

[앵커]

난민 인정을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출입국사무소가 취업허가를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앵커]

취업허가 제도는 있지만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건데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앵커]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항소심과는 별도로 난민 신청자의 취업허가와 관련한 여러 법 규정들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고요?

[앵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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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法] 난민 신청자 취업허가 논란은?
    • 입력 2022-08-09 19:29:46
    • 수정2022-08-09 20:02:01
    뉴스7(대구)
[앵커]

대구경북에도 정치나 종교, 관습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온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떤 소송인지 알려 주시죠.

[앵커]

난민 인정을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출입국사무소가 취업허가를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앵커]

취업허가 제도는 있지만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건데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앵커]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항소심과는 별도로 난민 신청자의 취업허가와 관련한 여러 법 규정들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고요?

[앵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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