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 적용…“사망 예상 가능”

입력 2022.08.10 (06:53) 수정 2022.09.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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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인하대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사망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경찰 수사 결과보다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인하대 학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남학생 A 씨.

[A 씨/인하대 사건 피의자 :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A씨의 성범죄 이후에 여성이 사망했다는 결론은 검찰과 경찰 모두 동일했습니다.

차이는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A씨가 피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지상 8 미터 높이였는데,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해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락 시 사망 위험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밀었던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강간살인의 법정형은 최저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준강간치사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A 씨는 검찰 수사에서 성범죄 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의 추락 경위는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A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영상이 아닌 음성만 기록됐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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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0 06:53:32
    • 수정2022-09-19 1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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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인하대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사망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경찰 수사 결과보다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인하대 학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남학생 A 씨.

[A 씨/인하대 사건 피의자 :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A씨의 성범죄 이후에 여성이 사망했다는 결론은 검찰과 경찰 모두 동일했습니다.

차이는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A씨가 피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지상 8 미터 높이였는데,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해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락 시 사망 위험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밀었던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강간살인의 법정형은 최저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준강간치사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A 씨는 검찰 수사에서 성범죄 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의 추락 경위는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A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영상이 아닌 음성만 기록됐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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