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 거짓 동의” 안동 1지구 개발구역 지정 무효

입력 2022.08.10 (21:43) 수정 2022.08.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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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최근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김해시 허가 없이 필지를 쪼개 위법적으로 사업을 강행했는데도, 김해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먼저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0년대부터 논밭과 공장이 마구잡이로 뒤섞이며 조성된 김해시 안동공단입니다.

도심 속 흉물로 꼽히던 이 공업지역을 주택과 상업용지로 정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 건 2018년부터입니다.

공람·공고 당시 사업 구역의 필지는 모두 133개.

하지만, 석 달여 뒤 지정 고시에 공개된 필지는 152개로, 19개가 늘었습니다.

시행자가 회사 소유의 필지를 쪼갠 겁니다.

[이점인/사업지 토지 소유자측 변호사 : "급격히 땅을 쪼개면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시행사) 임직원들 수십 명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했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지역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의율이 35% 그치자 시행자가 회사 소유의 필지를 쪼개 소유자 수를 늘렸습니다.

필지 분할로 35% 불과했던 동의율은 과반인 55% 넘기며 토지 수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치 않게 토지를 수용 당한 소유자는 김해시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김해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람 직후 허가 없이 필지가 분할됐고, 시행자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는데도 김해시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입니다.

[김재윤/창원지법 공보판사 : "토지 소유자 총수가 잘못 산정·확정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이러한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는 당연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또,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를 근거로 이뤄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처분 역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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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쪼개 거짓 동의” 안동 1지구 개발구역 지정 무효
    • 입력 2022-08-10 21:43:10
    • 수정2022-08-11 14:40:35
    뉴스9(창원)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최근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김해시 허가 없이 필지를 쪼개 위법적으로 사업을 강행했는데도, 김해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먼저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0년대부터 논밭과 공장이 마구잡이로 뒤섞이며 조성된 김해시 안동공단입니다.

도심 속 흉물로 꼽히던 이 공업지역을 주택과 상업용지로 정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 건 2018년부터입니다.

공람·공고 당시 사업 구역의 필지는 모두 133개.

하지만, 석 달여 뒤 지정 고시에 공개된 필지는 152개로, 19개가 늘었습니다.

시행자가 회사 소유의 필지를 쪼갠 겁니다.

[이점인/사업지 토지 소유자측 변호사 : "급격히 땅을 쪼개면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시행사) 임직원들 수십 명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했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지역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의율이 35% 그치자 시행자가 회사 소유의 필지를 쪼개 소유자 수를 늘렸습니다.

필지 분할로 35% 불과했던 동의율은 과반인 55% 넘기며 토지 수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치 않게 토지를 수용 당한 소유자는 김해시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김해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람 직후 허가 없이 필지가 분할됐고, 시행자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는데도 김해시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입니다.

[김재윤/창원지법 공보판사 : "토지 소유자 총수가 잘못 산정·확정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이러한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는 당연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또,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를 근거로 이뤄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처분 역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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