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안전점검관 1명…특별법 ‘면피용’?

입력 2022.08.10 (21:47) 수정 2022.08.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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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만에서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들이 없게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안전점검관' 도입인데요,

그런데 이 안전점검관, 부산항 전체를 통틀어 단 1명,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떨어지고 넘어지고, 깔리고 부딪쳐 발생하는 항만 안전사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 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항만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제정된 법입니다.

법률의 핵심은 안전 책임자인 '항만안전점검관'의 도입.

특별법 시행으로 모든 터미널 운영사는 하역 작업자와 화물차 기사 등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항만안전점검관이 승인합니다.

점검관은 계획 승인뿐 아니라, 상시 점검과 제재 조치에 이르는 막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항만안전점검관이 부산항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명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인력 39명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최종 11명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이 11곳, 즉, 지방청 1곳에 1명꼴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한 겁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물동량이나 사업장 규모 감안해 훨씬 많이 요청했는데, 조직관리 하는 데(행정안전부)서 11명으로 (결정했죠.) 부산 같은 곳은 항만사업장이나 물동량이 사실 어마어마한데 저희가 (추가로) 계속 요청하긴 할 거예요."]

부산의 경우, 특별법 시행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업장만 모두 53곳.

이들 사업장 전체 안전을 점검관 1명이 총괄해야 해 제대로 관리가 될지 의문입니다.

[손헌일/부산연구원 연구위원 : "1명이 사업장을 모두 관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항이 가진 항만의 분산과 항만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사실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해수부는 소규모 항만을 담당하는 지역의 안전점검관이 상대적으로 큰 항만의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운영 규정을 만들어 공백이 없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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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안전점검관 1명…특별법 ‘면피용’?
    • 입력 2022-08-10 21:47:51
    • 수정2022-08-10 22:06:23
    뉴스9(부산)
[앵커]

항만에서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들이 없게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안전점검관' 도입인데요,

그런데 이 안전점검관, 부산항 전체를 통틀어 단 1명,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떨어지고 넘어지고, 깔리고 부딪쳐 발생하는 항만 안전사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 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항만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제정된 법입니다.

법률의 핵심은 안전 책임자인 '항만안전점검관'의 도입.

특별법 시행으로 모든 터미널 운영사는 하역 작업자와 화물차 기사 등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항만안전점검관이 승인합니다.

점검관은 계획 승인뿐 아니라, 상시 점검과 제재 조치에 이르는 막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항만안전점검관이 부산항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명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인력 39명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최종 11명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이 11곳, 즉, 지방청 1곳에 1명꼴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한 겁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물동량이나 사업장 규모 감안해 훨씬 많이 요청했는데, 조직관리 하는 데(행정안전부)서 11명으로 (결정했죠.) 부산 같은 곳은 항만사업장이나 물동량이 사실 어마어마한데 저희가 (추가로) 계속 요청하긴 할 거예요."]

부산의 경우, 특별법 시행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업장만 모두 53곳.

이들 사업장 전체 안전을 점검관 1명이 총괄해야 해 제대로 관리가 될지 의문입니다.

[손헌일/부산연구원 연구위원 : "1명이 사업장을 모두 관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항이 가진 항만의 분산과 항만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사실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해수부는 소규모 항만을 담당하는 지역의 안전점검관이 상대적으로 큰 항만의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운영 규정을 만들어 공백이 없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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