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송치
입력 2022.08.11 (07:45)
수정 2022.08.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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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송치하고 당시 읍면장 10명을 포함해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지역 주민 8백여명에게 사과 3천5백만 원 어치를 선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송치하고 당시 읍면장 10명을 포함해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지역 주민 8백여명에게 사과 3천5백만 원 어치를 선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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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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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1 07:45:38
- 수정2022-08-11 09:14:55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송치하고 당시 읍면장 10명을 포함해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지역 주민 8백여명에게 사과 3천5백만 원 어치를 선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송치하고 당시 읍면장 10명을 포함해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지역 주민 8백여명에게 사과 3천5백만 원 어치를 선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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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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