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선거범죄도 검찰수사 가능’ 입법예고

입력 2022.08.11 (17:23) 수정 2022.08.11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 일부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과 관련된 범죄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고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공직·선거범죄도 검찰수사 가능’ 입법예고
    • 입력 2022-08-11 17:23:44
    • 수정2022-08-11 17:26:21
    뉴스 5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 일부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과 관련된 범죄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고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