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도 늘려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일반재판 직권재심 과제 많아

입력 2022.08.11 (19:07) 수정 2022.08.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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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수형인 희생자의 명예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조사와 전담 인력 보강, 4·3 특별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 청구를 전담하고 있는 합동수행단.

지난해 11월 출범해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250명이 무죄 선고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합동수행단 검사 3명이 한 달 평균 60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나머지 군사재판 수형인 천 9백여 명의 직권재심 청구에만 대략 2년 7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까지 더해질 경우 처리 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검은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생존 수형인은 물론 유족들도 고령인 점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재심 청구를 위해선 합동수행단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4·3 중앙위원회 위원 :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전담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합동수행단) 인력을 지금보다 최소 3~4배는 늘려야 한다고 보고요."]

검찰이 추산하는 일반재판 수형인 천 5백여 명 가운데, 희생자로 인정된 수형인은 8백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백 명가량은 직권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을 추가 조사해서 명예회복 길을 열기 위해서는 행정과 관계 기관의 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김은희/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팀장 : "판결문이랑 주소랑 대부분 다 있고, 마을에 들어가면 그분들에 대한 인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흔적은 찾아볼 수 있죠. 행정에서 움직이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검찰의 직권재심 대상으로 군사재판 수형인만 명시됐습니다.

정부의 직권재심 대상이 확대되긴 했지만 4·3 해결의 상징적인 의미와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선 4·3 특별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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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도 늘려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일반재판 직권재심 과제 많아
    • 입력 2022-08-11 19:07:49
    • 수정2022-08-11 19:58:20
    뉴스7(제주)
[앵커]

정부가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수형인 희생자의 명예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조사와 전담 인력 보강, 4·3 특별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 청구를 전담하고 있는 합동수행단.

지난해 11월 출범해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250명이 무죄 선고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합동수행단 검사 3명이 한 달 평균 60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나머지 군사재판 수형인 천 9백여 명의 직권재심 청구에만 대략 2년 7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까지 더해질 경우 처리 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검은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생존 수형인은 물론 유족들도 고령인 점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재심 청구를 위해선 합동수행단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4·3 중앙위원회 위원 :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전담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합동수행단) 인력을 지금보다 최소 3~4배는 늘려야 한다고 보고요."]

검찰이 추산하는 일반재판 수형인 천 5백여 명 가운데, 희생자로 인정된 수형인은 8백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백 명가량은 직권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을 추가 조사해서 명예회복 길을 열기 위해서는 행정과 관계 기관의 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김은희/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팀장 : "판결문이랑 주소랑 대부분 다 있고, 마을에 들어가면 그분들에 대한 인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흔적은 찾아볼 수 있죠. 행정에서 움직이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검찰의 직권재심 대상으로 군사재판 수형인만 명시됐습니다.

정부의 직권재심 대상이 확대되긴 했지만 4·3 해결의 상징적인 의미와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선 4·3 특별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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