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수사도 가능”…檢, 시행령으로 ‘수사권 축소’ 무력화?

입력 2022.08.11 (19:29) 수정 2022.08.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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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를 넓게 정의하면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일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에 맞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매수와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모두 부패범죄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부동산' '마약류 유통',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범죄 등도 경제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법이 시행됐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폭력배와 마약이 판치는 것을 시행령으로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무고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를 해치는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가 같은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죄나 5천만 원 이상 금품수수 등 직급과 액수로 검찰의 수사대상을 제한한 시행규칙도 폐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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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 수사도 가능”…檢, 시행령으로 ‘수사권 축소’ 무력화?
    • 입력 2022-08-11 19:29:13
    • 수정2022-08-11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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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를 넓게 정의하면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일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에 맞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매수와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모두 부패범죄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부동산' '마약류 유통',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범죄 등도 경제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법이 시행됐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폭력배와 마약이 판치는 것을 시행령으로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무고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를 해치는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가 같은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죄나 5천만 원 이상 금품수수 등 직급과 액수로 검찰의 수사대상을 제한한 시행규칙도 폐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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