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아파트 건설사 배상금 135억 원 삭감
입력 2022.08.12 (07:47)
수정 2022.08.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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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 아파트 신축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여수시가 추경에 편성한 백 35억 원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패소를 전제로 손해배상금부터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 여수 돌산에서 추진되던 아파트 건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건설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여수시가 승소한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패소를 전제로 손해배상금부터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 여수 돌산에서 추진되던 아파트 건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건설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여수시가 승소한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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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아파트 건설사 배상금 135억 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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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2 07:47:32
- 수정2022-08-12 09:02:20
여수 돌산 아파트 신축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여수시가 추경에 편성한 백 35억 원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패소를 전제로 손해배상금부터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 여수 돌산에서 추진되던 아파트 건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건설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여수시가 승소한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패소를 전제로 손해배상금부터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 여수 돌산에서 추진되던 아파트 건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건설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여수시가 승소한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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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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