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언제 나오나?
입력 2004.03.1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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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언제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통령 탄핵심리가 국가적 중대사안인 점을 감안해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재판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자: 4.15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큰 국정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만큼 총선 직전과 직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심리가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느냐, 폭넓게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탄핵결정의 향방이 뒤바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교수):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 또는 심각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석권(단국대 명예교수): 대통령의 말씀이 거기에 정면으로 위반됐다고 보기 때문에 형식적인 탄핵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치,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의 향방은 마지막까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통령 탄핵심리가 국가적 중대사안인 점을 감안해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재판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자: 4.15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큰 국정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만큼 총선 직전과 직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심리가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느냐, 폭넓게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탄핵결정의 향방이 뒤바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교수):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 또는 심각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석권(단국대 명예교수): 대통령의 말씀이 거기에 정면으로 위반됐다고 보기 때문에 형식적인 탄핵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치,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의 향방은 마지막까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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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언제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통령 탄핵심리가 국가적 중대사안인 점을 감안해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재판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자: 4.15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큰 국정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만큼 총선 직전과 직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심리가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느냐, 폭넓게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탄핵결정의 향방이 뒤바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교수):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 또는 심각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석권(단국대 명예교수): 대통령의 말씀이 거기에 정면으로 위반됐다고 보기 때문에 형식적인 탄핵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치,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의 향방은 마지막까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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