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취와 권한 대행 어떻게

입력 2004.03.1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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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의 거취와 신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지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탄핵안 가결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률적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대신 고 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는 조약체결 비준권과 국군 통수권 등 외교와 안보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합니다.
국정원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구들은 국무총리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습니다.
또 국무회의 소집을 비롯해 정부 부처를 순시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 모두 총리의 몫입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 대통령 내외는 당장 청와대를 떠날 필요가 없고 신분에 따르는 경호와 의전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공식적인 국정수행 활동에서 모두 배제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대통령인 셈입니다.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고 건 총리의 권한행사 폭은 극히 제약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노 대통령의 복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한행사 제약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국정운영으로 확산될 경우 국정공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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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거취와 권한 대행 어떻게
    • 입력 2004-03-1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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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의 거취와 신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지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탄핵안 가결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률적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대신 고 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는 조약체결 비준권과 국군 통수권 등 외교와 안보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합니다. 국정원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구들은 국무총리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습니다. 또 국무회의 소집을 비롯해 정부 부처를 순시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 모두 총리의 몫입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 대통령 내외는 당장 청와대를 떠날 필요가 없고 신분에 따르는 경호와 의전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공식적인 국정수행 활동에서 모두 배제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대통령인 셈입니다.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고 건 총리의 권한행사 폭은 극히 제약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노 대통령의 복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한행사 제약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국정운영으로 확산될 경우 국정공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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