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업무 처리 부적정”…감사원 감사도 ‘한계’
입력 2022.08.12 (21:42)
수정 2022.08.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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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 과정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모두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프장만 개발된 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잘잘못을 따져 정상 방향을 잡으려 했던 경상남도의 공익감사 청구 취지와는 달리 이렇다 할 방향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대한 경상남도의 공익감사 청구로 6개월 동안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개발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는데도 이를 협약서에 반영하지 않아 혼동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2차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행정절차를 다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남은 사업에 대한 설계도서를 받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모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사업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남은 사업을 하지 않아 사업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익감사 청구 당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갈등을 빚은 쟁점 사안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적정성, 협약 중도해지권 행사의 적정성, 정상화 용역 추진의 적정성 등은 정책 결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감사를 통해 기관별 잘잘못을 따져 정상화의 추진 동력을 삼으려고 했던 경상남도 구상에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각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정상화 협의체를 통해 사업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쟁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없어 기관별 이견을 좁히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의 목표는 올 연말까지 정상화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정인근/경상남도 투자유치단 : "(청구 취지에) 명쾌한 답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 관계자들한테 어떤 협의하고 할 때는 어떤 명분은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시간만 경과되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 과정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모두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프장만 개발된 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잘잘못을 따져 정상 방향을 잡으려 했던 경상남도의 공익감사 청구 취지와는 달리 이렇다 할 방향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대한 경상남도의 공익감사 청구로 6개월 동안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개발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는데도 이를 협약서에 반영하지 않아 혼동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2차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행정절차를 다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남은 사업에 대한 설계도서를 받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모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사업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남은 사업을 하지 않아 사업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익감사 청구 당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갈등을 빚은 쟁점 사안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적정성, 협약 중도해지권 행사의 적정성, 정상화 용역 추진의 적정성 등은 정책 결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감사를 통해 기관별 잘잘못을 따져 정상화의 추진 동력을 삼으려고 했던 경상남도 구상에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각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정상화 협의체를 통해 사업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쟁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없어 기관별 이견을 좁히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의 목표는 올 연말까지 정상화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정인근/경상남도 투자유치단 : "(청구 취지에) 명쾌한 답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 관계자들한테 어떤 협의하고 할 때는 어떤 명분은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시간만 경과되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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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 과정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모두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프장만 개발된 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잘잘못을 따져 정상 방향을 잡으려 했던 경상남도의 공익감사 청구 취지와는 달리 이렇다 할 방향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대한 경상남도의 공익감사 청구로 6개월 동안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개발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는데도 이를 협약서에 반영하지 않아 혼동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2차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행정절차를 다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남은 사업에 대한 설계도서를 받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모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사업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남은 사업을 하지 않아 사업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익감사 청구 당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갈등을 빚은 쟁점 사안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적정성, 협약 중도해지권 행사의 적정성, 정상화 용역 추진의 적정성 등은 정책 결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감사를 통해 기관별 잘잘못을 따져 정상화의 추진 동력을 삼으려고 했던 경상남도 구상에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각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정상화 협의체를 통해 사업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쟁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없어 기관별 이견을 좁히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의 목표는 올 연말까지 정상화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정인근/경상남도 투자유치단 : "(청구 취지에) 명쾌한 답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 관계자들한테 어떤 협의하고 할 때는 어떤 명분은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시간만 경과되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 과정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모두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프장만 개발된 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잘잘못을 따져 정상 방향을 잡으려 했던 경상남도의 공익감사 청구 취지와는 달리 이렇다 할 방향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대한 경상남도의 공익감사 청구로 6개월 동안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개발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는데도 이를 협약서에 반영하지 않아 혼동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2차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행정절차를 다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남은 사업에 대한 설계도서를 받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모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사업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남은 사업을 하지 않아 사업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익감사 청구 당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갈등을 빚은 쟁점 사안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적정성, 협약 중도해지권 행사의 적정성, 정상화 용역 추진의 적정성 등은 정책 결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감사를 통해 기관별 잘잘못을 따져 정상화의 추진 동력을 삼으려고 했던 경상남도 구상에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각 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정상화 협의체를 통해 사업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쟁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없어 기관별 이견을 좁히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의 목표는 올 연말까지 정상화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정인근/경상남도 투자유치단 : "(청구 취지에) 명쾌한 답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 관계자들한테 어떤 협의하고 할 때는 어떤 명분은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시간만 경과되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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