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2만 3천여 명 혜택

입력 2022.08.13 (21:49) 수정 2022.08.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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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제주에서 2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으로, 도민 2만 3천9백여 명의 처분이 감면되고, 만 9천여 명의 벌점도 삭제됩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운전자 등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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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2만 3천여 명 혜택
    • 입력 2022-08-13 21:49:27
    • 수정2022-08-13 21:52:53
    뉴스9(제주)
경찰청의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제주에서 2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으로, 도민 2만 3천9백여 명의 처분이 감면되고, 만 9천여 명의 벌점도 삭제됩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운전자 등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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