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제주행 쇄도 태국인에 “불법취업하면 처벌받아” 경고
입력 2022.08.14 (14:44)
수정 2022.08.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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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태국인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가 반복되자 태국 정부가 한국 불법 취업을 시도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콕포스트는 현지시각 14일 태국 외교부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을 넘기면 벌금을 물거나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불법 취업하면 구금돼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태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도착했다가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로 입국하면 전자여행허가(K-ETA)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은 18만 1천783명이며, 이 중 13만 9천245명이 불법 취업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콕포스트는 현지시각 14일 태국 외교부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을 넘기면 벌금을 물거나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불법 취업하면 구금돼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태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도착했다가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로 입국하면 전자여행허가(K-ETA)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은 18만 1천783명이며, 이 중 13만 9천245명이 불법 취업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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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14 14:44:41

제주에서 태국인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가 반복되자 태국 정부가 한국 불법 취업을 시도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콕포스트는 현지시각 14일 태국 외교부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을 넘기면 벌금을 물거나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불법 취업하면 구금돼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태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도착했다가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로 입국하면 전자여행허가(K-ETA)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은 18만 1천783명이며, 이 중 13만 9천245명이 불법 취업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콕포스트는 현지시각 14일 태국 외교부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을 넘기면 벌금을 물거나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불법 취업하면 구금돼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태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도착했다가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로 입국하면 전자여행허가(K-ETA)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은 18만 1천783명이며, 이 중 13만 9천245명이 불법 취업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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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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