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모텔서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2.08.15 (08:15) 수정 2022.08.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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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광주의 한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찌르고 경찰관에도 상해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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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럽다” 모텔서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 입력 2022-08-15 08:15:14
    • 수정2022-08-15 09:08:37
    뉴스광장(광주)
투숙객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광주의 한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찌르고 경찰관에도 상해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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