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돗물 유충’ 요금 감면 입법예고
입력 2022.08.16 (08:00)
수정 2022.08.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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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진해구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도요금을 50%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진해구민에게 2개월 동안 수도요금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도요금을 50%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진해구민에게 2개월 동안 수도요금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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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수돗물 유충’ 요금 감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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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6 08:00:20
- 수정2022-08-16 08:39:30
창원시가 진해구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도요금을 50%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진해구민에게 2개월 동안 수도요금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도요금을 50%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진해구민에게 2개월 동안 수도요금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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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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