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맞아 영양제 등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
입력 2022.08.16 (10:31)
수정 2022.08.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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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타민 영양제 등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오늘(16일)부터 나흘 동안 지자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명절 선물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인터넷과 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인공눈물과 소화제 등 의약품과 비타민제와 면역증강제 등 추석 명절 관심 품목,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와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 등입니다.
식약처는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은 식약처가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약처는 오늘(16일)부터 나흘 동안 지자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명절 선물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인터넷과 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인공눈물과 소화제 등 의약품과 비타민제와 면역증강제 등 추석 명절 관심 품목,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와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 등입니다.
식약처는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은 식약처가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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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추석 맞아 영양제 등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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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6 10:31:54
- 수정2022-08-16 10:36:2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타민 영양제 등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오늘(16일)부터 나흘 동안 지자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명절 선물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인터넷과 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인공눈물과 소화제 등 의약품과 비타민제와 면역증강제 등 추석 명절 관심 품목,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와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 등입니다.
식약처는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은 식약처가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약처는 오늘(16일)부터 나흘 동안 지자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명절 선물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인터넷과 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인공눈물과 소화제 등 의약품과 비타민제와 면역증강제 등 추석 명절 관심 품목,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와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 등입니다.
식약처는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은 식약처가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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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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