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개정 발의

입력 2022.08.16 (10:50) 수정 2022.08.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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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 새로 설립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그동안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언급해 한계가 있었으며 수도권 사업장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도 혜택이 없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원 대상 확대로 기업의 지방 이전이 활발해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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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의원,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개정 발의
    • 입력 2022-08-16 10:50:13
    • 수정2022-08-16 11:50:37
    930뉴스(전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 새로 설립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그동안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언급해 한계가 있었으며 수도권 사업장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도 혜택이 없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원 대상 확대로 기업의 지방 이전이 활발해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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