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해 봐” 신병에 가혹행위…벌금 300만 원 선고

입력 2022.08.16 (16:26) 수정 2022.08.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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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병사에게 강제로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커다란 수치심과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병영에서의 가혹 행위라 형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3월 해병대의 한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신병으로 들어온 B 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부대 샤워장에서 B 씨에게 “신발을 팔아보라”며 무릎을 꿇리거나, “노래를 해보라”고 요구했고, B씨가 “노래를 못한다”며 거부하자 “해병이 못하는 게 있냐”며 재차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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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해 봐” 신병에 가혹행위…벌금 300만 원 선고
    • 입력 2022-08-16 16:26:33
    • 수정2022-08-16 16:30:14
    사회
후임 병사에게 강제로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커다란 수치심과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병영에서의 가혹 행위라 형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3월 해병대의 한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신병으로 들어온 B 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부대 샤워장에서 B 씨에게 “신발을 팔아보라”며 무릎을 꿇리거나, “노래를 해보라”고 요구했고, B씨가 “노래를 못한다”며 거부하자 “해병이 못하는 게 있냐”며 재차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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