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저지’ 가처분, 오늘 첫 심문…이준석 “직접 간다”

입력 2022.08.17 (01:00) 수정 2022.08.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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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 효력 및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 5백여 명이 낸 비슷한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에 함께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16일) 밤 늦게 SNS를 통해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며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배현진·윤영석 등 일부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의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위원회가 ARS(자동응답방식) 표결로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데 대해서도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어제(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고위원들의 전국위 소집 요구 외에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했으며, 상임전국위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비대위 전환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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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비대위 저지’ 가처분, 오늘 첫 심문…이준석 “직접 간다”
    • 입력 2022-08-17 01:00:40
    • 수정2022-08-17 08:12:11
    정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 효력 및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 5백여 명이 낸 비슷한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에 함께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16일) 밤 늦게 SNS를 통해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며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배현진·윤영석 등 일부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의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위원회가 ARS(자동응답방식) 표결로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데 대해서도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어제(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고위원들의 전국위 소집 요구 외에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했으며, 상임전국위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비대위 전환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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