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피해자 10명 중 6명, 병원이 설명 의무 안 지켜”

입력 2022.08.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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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을 받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 10명 중 6명 가량은 병원이 수술 전·후에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17일) 최근 3년 간 접수된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58.8%(30건)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치료재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사례별로는 시력 저하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은 각각 23.5%(12건), 안내염 발생은 19.6%(10건) 등 순이었습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백만 원에서 최고 1천2백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술 장단점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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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수술 피해자 10명 중 6명, 병원이 설명 의무 안 지켜”
    • 입력 2022-08-17 06:01:29
    경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 10명 중 6명 가량은 병원이 수술 전·후에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17일) 최근 3년 간 접수된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58.8%(30건)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치료재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사례별로는 시력 저하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은 각각 23.5%(12건), 안내염 발생은 19.6%(10건) 등 순이었습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백만 원에서 최고 1천2백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술 장단점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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