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행에 왜 말 걸어” 난투극 벌인 20대 징역형

입력 2022.08.17 (07:42) 수정 2022.08.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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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에 대해 300~900만 원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해 B씨 등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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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일행에 왜 말 걸어” 난투극 벌인 20대 징역형
    • 입력 2022-08-17 07:42:08
    • 수정2022-08-17 08:16:4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에 대해 300~900만 원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해 B씨 등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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