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국회법 위반 논란

입력 2004.03.1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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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탄핵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5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때 탄핵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나 토론은 없었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국회법 제93조를 보면 안건을 심의할 때 의원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 국회의사국은 그러나 탄핵소추 과정에는 질의와 토론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대한변협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의 관례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본회의 개회 시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박관용(국회의장):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자: 대한변협은 박 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오전 11시 22분에 선언했는데 이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되 시간을 변경하려면 교섭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72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박 의장이 오전에 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교섭단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다음 주 위반 사안에 대한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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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소추 국회법 위반 논란
    • 입력 2004-03-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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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탄핵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5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때 탄핵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나 토론은 없었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국회법 제93조를 보면 안건을 심의할 때 의원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 국회의사국은 그러나 탄핵소추 과정에는 질의와 토론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대한변협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의 관례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본회의 개회 시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박관용(국회의장):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자: 대한변협은 박 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오전 11시 22분에 선언했는데 이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되 시간을 변경하려면 교섭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72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박 의장이 오전에 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교섭단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다음 주 위반 사안에 대한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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