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내건 탄핵사유들이 과연 탄핵 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김양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사유는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그리고 국정파탄 등 세 가지입니다.
우선 쟁점이 되는 것은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에서 나온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결정적인 탄핵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권형준(한국 헌법학회 회장): 공직을 맡기기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곤란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위헌행위, 또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탄핵소추, 나아가서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반면 탄핵사유는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석권(단국대학교 헌법학 교수): 방송기자클럽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말씀까지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결된다고 속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자: 국정 파탄과 관련해서는 법해석의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성이 없기에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최대권(전 서울대학교 헌법학 교수): 통치 잘못했다 하는 것도 탄핵사유가 되고 그 나라에서는 그랬었으니까 제대로 못 했으니까 물러나라 할 정도로 봐야 할는지 엄격하게 크게 법을 위반한 게 있어야 하는지...
⊙기자: 또한 현재 특검이 수사중인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탄핵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헌법학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국내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김양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사유는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그리고 국정파탄 등 세 가지입니다.
우선 쟁점이 되는 것은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에서 나온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결정적인 탄핵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권형준(한국 헌법학회 회장): 공직을 맡기기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곤란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위헌행위, 또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탄핵소추, 나아가서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반면 탄핵사유는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석권(단국대학교 헌법학 교수): 방송기자클럽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말씀까지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결된다고 속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자: 국정 파탄과 관련해서는 법해석의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성이 없기에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최대권(전 서울대학교 헌법학 교수): 통치 잘못했다 하는 것도 탄핵사유가 되고 그 나라에서는 그랬었으니까 제대로 못 했으니까 물러나라 할 정도로 봐야 할는지 엄격하게 크게 법을 위반한 게 있어야 하는지...
⊙기자: 또한 현재 특검이 수사중인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탄핵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헌법학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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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자들 탄핵 사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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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3-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국회가 내건 탄핵사유들이 과연 탄핵 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김양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사유는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그리고 국정파탄 등 세 가지입니다.
우선 쟁점이 되는 것은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에서 나온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결정적인 탄핵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권형준(한국 헌법학회 회장): 공직을 맡기기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곤란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위헌행위, 또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탄핵소추, 나아가서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반면 탄핵사유는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석권(단국대학교 헌법학 교수): 방송기자클럽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말씀까지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결된다고 속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자: 국정 파탄과 관련해서는 법해석의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성이 없기에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최대권(전 서울대학교 헌법학 교수): 통치 잘못했다 하는 것도 탄핵사유가 되고 그 나라에서는 그랬었으니까 제대로 못 했으니까 물러나라 할 정도로 봐야 할는지 엄격하게 크게 법을 위반한 게 있어야 하는지...
⊙기자: 또한 현재 특검이 수사중인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탄핵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헌법학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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