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최대 20만 원씩 청년월세 지원”…22일부터 신청 시작

입력 2022.08.17 (11:00) 수정 2022.08.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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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만 19살부터 34살 청년들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 가운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부모와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22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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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7 11:00:50
    • 수정2022-08-17 11:10:58
    경제
정부가 전국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만 19살부터 34살 청년들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 가운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부모와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22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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